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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숨지게 한 혐의 60대, 대법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치매를 앓는 팔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범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간접증거들로서 유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15년 10월 10년 동안 홀로 돌봐 왔던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노모가 넘어지면서 장롱 등에 머리를 찧어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전원일치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노씨가 과거 술에 취해 아내 등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소방대원에게 분노에 차 하소연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온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에 따른 비상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져 단단한 물체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의 부검기록을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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