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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 '성범죄 의혹' 고은·이윤택 제명 등 징계 나선다

작가회의, 다음달 10일 이사회 통해 '성폭력 등 반사회적 일탈행위 저지른 회원에 대해 징계 권한 부여'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이윤택 연극연출가/연합뉴스




국내에서 가장 큰 작가 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미투’ 가해자로 고발된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 등의 징계에 나선다.

작가회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미투’ 운동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 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한다”고 전했다. 작가회의 관계자는 “어제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다만 작가회의에서 할 수 있는 징계가 자격정지, 제명뿐”이라고 밝혔다.

고은 시인은 1974년 작가회의의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설립할 때부터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까지도 상임고문직을 맡아왔다. 이윤택은 연극 연출과 극을 함께 해왔기에 작가회의 희곡 부문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작가회의 측은 알렸다. 작가회의 정관에 따르면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작가회의는 지난 2016년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이 일었을 때에도 징계위원회가 결성되기만 했지만 실제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확인돼 비난을 받았다. 최근 여성인 이경자 작가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과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해 앞으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작가회의는 후속 조치로 다음달 10일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을 제안하고 성폭력 등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징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평화인권위원회’에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팀’(가칭)을 상설 기구로 두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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