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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판사대표들 사법행정 참여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정식 공포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표판사 9명을 선발하고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 6명, 나머지 각급 법원은 3명,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각 1명을 선발한다. 대표판사 임기는 1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요청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고 민주적 사법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의결기구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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