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은 정식 공포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표판사 9명을 선발하고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 6명, 나머지 각급 법원은 3명,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각 1명을 선발한다. 대표판사 임기는 1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요청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고 민주적 사법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의결기구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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