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실’ 간판을 달고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조모(53)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양산시 북정동 건물 2층에 영어 학원으로 위장한 사무실(50㎡)에 불법 게임기 24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는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게임장 입구에 ‘00 영어교실’이란 간판을 달고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창문에는 선팅지를 발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만 따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 조 씨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역술원으로 위장한 사무실에 불법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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