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외국산 의류 등의 라벨을 교체해 국산인 것처럼 속이는 속칭 ‘라벨갈이’ 근절에 나선다.
23일 중기부는 서울 동대문 디오트패션도매상가 앞에서 관계부처·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라벨갈이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알렸다.
중기부는 앞서 이달 초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라벨갈이로 국내 의류와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해져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관세청 콜센터(☎ 125)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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