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금지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도 23개국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처를 한 나라는 46개국이며 현재까지 24개국이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정 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세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러시아, 레바논,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24개국이며 이중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 9개국은 지역을 특별히 정해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때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 1개국이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별조치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 조치에 비해 지나침이 없다”면서 “일본은 WTO 분쟁에서 기타 핵종검사를 우리나라만 요구하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입식품은 총 20만4,110건, 70만8,566t이며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해 반송 조치된 식품은 194건, 200t으로 전체의 0.03% 수준이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정부는 이날 WTO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상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도 몇몇 국가들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이 WTO에 제소한 국가는 한국 뿐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 등 비슷한 제재를 유지 중인 국가와도 WTO 판단에 의거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후쿠시마 대지진 이전 연간 1억 달러의 일본 수산물을 수입했으나 광범위한 제재가 내려진 2013년 8월 이후 1년간 수입액은 7,9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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