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 현대차그룹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대차 측이 과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수임료를 송금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해당 송금액과 다스 소송비 대납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2009년 에이킨검프를 선임했고, 해당 수임료는 삼성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다스의 매출 급성장 배경에 현대차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두 회사의 거래자료를 요청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는 대부기공에서 현재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2003년만 해도 매출이 1,907억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매출이 6배를 웃도는 1조2,727억원에 달할 정도로 회사가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기간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차량판매가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시트부품 1차 협력사인 다스의 매출 성장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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