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일명 ‘댓글부대’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석방 처리된 민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김상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단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민 전 단장이 지난해 9월 19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재판부는 민 전 단장의 보석을 인용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단장은 앞서 “수감생활을 통해 심리전 단장으로서 업무를 지휘하며 조직논리에 매몰돼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면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를 비롯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외곽팀을 운영하며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에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9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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