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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여고생 성추행한 체육교사 '집행유예'…졸업생들 반발

졸업생들 "정당하지 못한 법원 판결, 2차 피해 발생할 수 있다"

SNS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연합뉴스




수십명의 여고생을 성추행한 전북 부안여고 체육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결하자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졸업생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안여고 체육 교사가 법정에 섰지만, 법원은 이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많은 졸업생과 재학생이 나서 체육 교사 만행을 고발했는데도 결과는 허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투 운동’을 벌였다”라며 “수많은 학생이 용기를 냈지만 법원 판결로 이 운동이 단순 폭로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추행이나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사람이 죽어야만 피해가 큰 것이 아니고 몇 명과 합의한 것만으로 집행유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육 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졸업생들은 “정당하지 못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면서 “최근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사건이 법원을 거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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