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23일 박모(27·무직)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10분께 밀양시 내이동 주거지에서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곧바로 인근 밀양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어 다시 창원 삼성병원으로 옮겼다.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사 상태에 빠진 아이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선 박 씨의 한 선배 부부도 함께 술을 마셨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제때 만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뚜렷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평소에도 자주 부부싸움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밀양=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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