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는 한모 신부가 여성 신자에게 성폭력을 시도한 것과 관련한 처벌 요구를 받아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신부가 의혹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 정직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직 처분은 일시적 직무 정지이며, 일정 기간 회개의 시간을 가진 뒤 사제직을 환속하는 ‘면직’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 모씨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한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년여 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최근 미투 운동에 힘을 얻어 이 사실을 밝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모 신부는 이날 자신이 몸담았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도 스스로 탈퇴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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