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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백화점 승강기 추락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의 승강기 추락 사고는 ‘브레이크 라이닝’(브레이크 표면의 마찰재)의 마모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승강기 사고 원인을 이같이 잠정 결론 내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장 권모(62)씨, 이 백화점의 안전관리자 민모(34)씨·시설관리자 임모(52)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 장모(36)씨 등은 승강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추락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백화점 6층에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53분께 승객이 내리려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2m가량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모(66)씨가 승강기와 벽 사이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섰으며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에 의한 제동력 약화를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이 승강기 제조업체로부터 확보한 매뉴얼에 따르면 이 승강기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두께가 9㎜ 이하일 경우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의 브레이크 라이닝 두께는 최저 7.39㎜로 마모가 심해 교체가 시급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 승강기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체점검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A’(양호) 등급을 받았다. 경찰은 브레이크 라이닝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사망 사고 이틀 뒤 재차 이뤄진 점검에서야 수리가 필요하다는 ‘C’ 등급을 받았다.

한편 권씨 등은 경찰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승강기 점검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는지, 담당자들의 과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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