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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학부모 1일 1시간 근무 줄이면 사업주에 최대 44만원 지원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지급 규정 개정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재원은 모두 고용보험기금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수준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임금을 삭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을 둔 근로자가 자녀의 등교 등을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임금의 월 최대 24만원을 보전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받게 되는 시간비례임금은 175만원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월 4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월 18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면 월 30만원(보전금 10만원 + 간접노무비 20만원), 175만원을 지급할 경우 간접노무비로 월 20만원만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같이 지원해왔다.

정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취업·인사규칙 개정, 근태관리장비 도입에 따른 간접노무비 발생분을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간접노무비 발생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들의 선택근무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날에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은 다소나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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