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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수당
입력2018-02-26 17:34:55
수정
2018.02.26 21:10:31
윤종열 기자
경기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용인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이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다.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업체별로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려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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