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전무가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께까지 이 전무에게 다스의 경영비리 정황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캐물었다.
이 전무는 2013년 전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제치고 회사 경영의 실권을 차지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상은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50억원 중 10억원 이상을 가져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배경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곡동 땅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 소유하다 1995년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자금 중 이 회장 몫이 이 전무나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땅의 실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무가 대주주로 있는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옛 혜암) 등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안긴 정황, 다온에 다스 관계사 금강,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50억원이 넘는 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 이유도 추궁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무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사와 다스 사이의 거래 정황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 우회 상속’의 전형적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참고인인 이 전무에게 배임·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이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상은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며 다음 달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의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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