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했다고 말했다.
선금 제도는 공사나 제조,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해 인건비나 자료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기관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 납품업체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적 선금률’이 현행보다 10%p씩 인상될 전망.
또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선금의 최대한도가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될 예정. 국가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해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나섰다.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각 경우별로 보면, 적격심사 대금지급기한은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부터 3일 이내로 축소됐다. 선금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검사검수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금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 이번 조치는 재정조기집행을 돕기위한 것인 만큼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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