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청소년 ‘집행유예’ 의사 결정 미약한 상태? “최근 본 기사 중에 제일 열 받는다”

버스 안에서 6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시내버스 안에서 6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정신 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폭행 피해 여성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여 일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A군은 자신을 말리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군이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유족들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래” “최근 본 기사 중에 제일 열 받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