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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우병우, 1심 판결에 항소…2심에서 다시 유무죄 가려

우병우,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축소하는 등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우 전 수석도 같은 날 항소해 2심에서 다시 다툰다.

법조계는 27일 검찰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또한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 1심에서는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 등을 유죄로,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이 모두 1심에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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