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소령)은 “한 명의 트랜스젠더가 지난 23일 자로 복무 계약에 서명했다. 이 병사는 의료진의 신체검사를 통과했고 복무 능력을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의 구체적인 복무 위치와 역할을 밝히지 않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대는 올해 1월부터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 효력 발효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워싱턴과 버지니아 주 항소법원이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 이후 국방부는 성전환자 입대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어떤 형태로든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성전환자 복무로 인해 군에 수반될 막대한 의료 비용이나 분열에 따른 부담을 질 수 없다”며 복무 금지 행정지침에 싸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지침을 잇달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트랜스젠더 복무 허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방부는 한 발짝 물러서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미군 내에서 성전환자가 비공식적으로는 최소 2천여 명이 복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