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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양의무 소홀한 부모도 자녀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자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다쳐 숨지게 한 자, 유언을 방해한 자, 속이거나 강제적인 수법을 써서 유언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의 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 이행 방법과 정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어느 경우가 상속결격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혼 후 홀로 키운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지급된 보험금 일부가 전 남편에게도 상속되자 법원에 상속금 반환소송을 내고 헌재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전 남편이 1985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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