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27일 고향 마을에서 둔기를 휘두르고 다니며 건물 유리창과 집기를 부순 혐의(특수 재물손괴)로 불교 소수 종단 소속 스님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전남 곡성군 입면 한 폐 초등학교에서 쇠파이프로 유리창 4개를 깼으며 잡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에는 마을에서 도끼로 찻집 유리창과 교회 신발장을 파손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암자 주지 스님으로 밝혀졌으며 고향인 곡성 동학산에 기도하러 내려왔다가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 신이 명령을 내린다”고 말하며 둔기를 휘둘러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경찰은 A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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