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직원 성추행' 정직 처분받은 증권사 지점장 퇴사

증권사 측은 “현재 여직원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한 증권사 지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한 대형 증권사 지점장이 이달 중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 직원도 폭행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점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지점장이 퇴사 의견을 밝혀 퇴사 처리했다.



증권사 측은 “현재 여직원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