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 복지포인트는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 중소사업장이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뀐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등의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청년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210만원) 등 정부정책과 연계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월급여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리즈 3개 사업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250만원 이하로 일원화 했다.
도는 바뀐 지원기준을 적용할 경우 청년마이스터통장 사업은 5만5,000명,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14만1,000명 정도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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