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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국가분열 초래...반성도 없어" 檢, 朴 없는 피고인석 향해 질타

1심 법정 표정 어땠나

"국민신뢰 훼손..유죄 넉넉히 입증" 유기징역 최고형 구형

"실체 명확하지 않아" 변호인단 무죄 주장하며 선처 호소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또다른 박근혜재판'도 본격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법정은 예상외로 조용했다. 열성 지지자 몇 명과 기자들만 자리를 지킨 서울 법원종합청사 형사 대법정은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라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썰렁했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비어 있는 피고인석을 향해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6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현행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유기징역 형량이다. 다만 혐의가 많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가중하면 징역 4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1,185억원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제기한 뇌물 액수(592억원)의 2배로 뇌물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금액이다. 앞서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죄 혐의가 겹치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는 모두 18개다. 검찰은 결심에서 이들 혐의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삼성·SK·롯데그룹 총수들과 비공개 면담하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총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범행 △53개 기업에서 774억원을 강제 모금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행위 △현대자동차·포스코 등 민간기업에 최씨의 사익을 위한 계약·인사를 강요한 혐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한 범행 등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통화내역, 최씨 태블릿PC,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관계자 진술, 다른 국정농단 재판 판결문 등을 증거로 들며 “넉넉히 유죄가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민이 아닌 재벌과 유착,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키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한 무죄 주장보다는 실체의 불명확성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박승길 국선 전담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무지개를 보면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은 무지개와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실체는 강요도 뇌물도 아니다. 민관협력, 나쁘게 얘기하면 정경유착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적폐가 청산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며 이 사건에서 기업들은 청와대와 협력하는 관계였지 단지 두려워서 재단에 출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사진을 법정에서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수년간 고민하고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 한 것을 알고 있다”며 “그가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울먹였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51명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에 개입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하면 49명이 선고를 받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물론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핵심 공범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박 전 대통령도 혐의 대부분의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그는 자신의 세 번째 구속 연장이 결정된 지난해 10월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틀어박혔고 재판은 이후 궐석으로 진행돼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기 무섭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또 다른 ‘박근혜 재판’을 본격 시작한다. 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챙겨 일부를 차명폰 요금과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 의상비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특활비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 120회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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