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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연방법원, ‘디젤차량 운행금지’ 판결··“환경단체 손들어줘”

600만 디젤 차량 적용대상

디젤 차량 /블룸버그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대기오염에 대한 조치로 시 당국이 디젤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이날 주 정부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시들은 대기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과도한 배기가스의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일 전역의 시 당국은 해로운 배기가스가 유독 높은 날에 디젤 차량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시 당국이 디젤 차를 업무로 이용하는 소매상들에게는 정지 조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디젤 차 소유주들은 차량의 가격 하락을 용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보호 단체들이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을 상대로 대기오염을 이유로 디젤 차량의 운행 금지를 요구해 소송을 냈으며 1심은 “과도하게 가스를 많이 내는 더러운 디젤 차량의 운행 금지와 대기 오염도가 높은 날의 일시 운행 금지가 시 당국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냈다. 이에 자동차 산업의 경제력 및 고용 그리고 운행 정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도시의 관할 2개 주정부가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독일 내 900만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1,500만대가 넘는 디젤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600만대가 원고 측인 환경보호단체들이 기준으로 제시한 유로6 배기 수준을 충족한다.

독일이 개발해 낸 디젤 자동차는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나가서 매년 수천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주 정부들은 디젤 차량의 운행 중지는 차량의 사용 상황에 비춰볼 때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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