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이자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함께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적으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총 18개이며 이 가운데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