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이 전 회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한 부분은 그가 인사청탁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억원을 전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전무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수억원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전달 시기와 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이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 명목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향 대표를 맡은 데다 2007년 대선캠프에서 경제 특보까지 지내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이 전 회장과 이 전무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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