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된 가운데 신 구청장이 앞서 문재인 대통려에 대한 비방 문자를 유포한 사실이 새삼 재조명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속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허위 글을 퍼트렸다.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이어진 비방 문자메시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비방 내용을 유포한 건 맞지만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범죄 행위가 소명되었으며 각종 정황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공개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에는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뉴스화면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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