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교육 대상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에 소재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 230개소이며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관한 사항 ▦마약류 사후관리 추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을 교육하게 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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