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은 범죄수사를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는 진상규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진상규명을 위해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송 장관은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라며 “헌법에 위배되선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이 위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즉각 비판 공세를 펼쳤다.
이용주 민평당 의원은 “언론에서 송 장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까먹는 장관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실언을 했거나 진심을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헌 소지가 있으니 소위에 넘겨서 확인하자는 의미인가”라고 질문했다.
송 장관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재차 같은 대답을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송영무 장관 이름의 ‘무’라는 글자가 ‘없을 무(無)’가 아니지 않나. 절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며 “국방부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지만 법무부 업무 담당자가 발언대에 서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것이고 청구 주체는 검사여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수습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명이나 있다”라며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간첩이 한 명도 안갈 수 있겠나”라며 5·18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