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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열풍에도…징계 미루는 대형병원 성범죄

'전공의 성추행' 세브란스 교수…반년째 징계 미정

병원 내 성범죄/연합뉴스




성범죄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들이 원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알고도 징계를 미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28일 최근 원내 성폭행 사건이 드러난 강남의 한 대형병원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를 해직했지만 ‘뒤늦은 징계’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병원이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전해들은 건 지난해 7월이며 이미 7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병원은 그해 8월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원은 해당 의사의 진료만 중지했을 뿐 해가 바뀔 때까지 머뭇거렸다. 가해 의사의 병원 근무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하루 남은 상태이다. 병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과를 기다려왔다”라며 “해당 의사의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어 징계권한이 사라지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 해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징계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전공의 성추행으로 비난을 받았던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징계도 해를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산부인과 교수가 1년 차 전공의를 회식 자리 등에서 성추행했고 같은 진료과 다른 교수는 이를 방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가 성추행 등을 폭로한 뒤 사직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원에서 해당 교수의 진료를 중지시키고 자체 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의과대 인사위원회 등을 진행했으나 아직 본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지도전문의이자 사립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본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경비·청소노동자 등에 의해 지난달부터 연세대 본관이 점거돼 본교 업무가 마비돼 징계가 늦어진 것일 뿐 병원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짓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신규 환자는 물론 기존에 진료를 봤던 환자들도 보지 않고 있다”면서 “본교 차원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 병원에서는 우선 모든 진료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사건을 인지하면서도 쉬쉬하려는 병원들의 행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성차별과 성희롱 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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