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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상당' 차량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20대 일당 검거

울산 동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일당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발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울산 동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A(24)씨와 B(2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이 차량을 사들여 다시 판매한 C(37)씨 등 3명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3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의 한 주차장에서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훔친 차량임을 알고도 구매한 뒤 다시 인터넷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 등이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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