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강제추행,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사단장은 지난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를 5차례, 다른 부하 여군 B씨를 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다른 부대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전출된 상태였다. 송 전 사단장은 이 여군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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