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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재단 출범 못해 안타까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하루 앞둔 2일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지연은 국회가 이사 추천 작업을 미루고 있는 탓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일(3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 국제 공조, 민관협력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출범은 국회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의석수에 따르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5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은 상근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중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통일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재단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며 “대북 특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께서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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