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검찰이 압수한 옛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으며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영포빌딩 창고에 청와대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법원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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