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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 잘못해 수당 덜 준 택시회사 대표 "고의성 없어 무죄"

대법, 1·2심 벌금 깨고 파기 환송

통상임금 계산을 잘못해 택시기사에게 수당 2만여원을 덜 준 택시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확한 행정지침 등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가세 수당을 뺀 통상임금을 기준 삼아) 유급휴일 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조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2013년 2·3·5·8월분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월 5,615원씩 총 2만2,460원 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국토해양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에 따라 부가세 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계산했다.



1·2심은 “부가세 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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