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남제약(05395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회사가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제약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및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 결산기까지 49억8900만 원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목이 집중된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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