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이 2일 송치한 이 회장 차명계좌 의혹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회장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기소나 보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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