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건설사를 상대로 돈을 뜯으려던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재물손괴 등)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아파트 건설사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모델하우스 건축업자를 소개한 뒤 건축업자가 건설사에 줘야 할 보증금 3천만원을 중간에서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사 측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1월 26일 오후 8시께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협박하고, 그날 밤 건설사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류 1천100만원 상당을 때려 부쉈다. 건설사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삼선교파’로 불리는 폭력조직 일원으로, 2013년 살인미수를 저질러 2016년까지 실형을 살고 현재 누범 기간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인됐다.
A씨는 수형 중에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감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 서초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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