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도는 다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낸 금액만 받고 도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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