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처럼 돼버린 음주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75일 동안 4차례나 적발됐다.
김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인근에서 주차된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사흘 만인 25일에도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또 사고를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월까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됐고 이 중 3번은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그는 무면허 운전으로 2016∼2017년에도 4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는 형사처분을 받는 외에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재취득을 수차례 반복한 40대 회사원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하로 대폭 강화한다. 또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력해진다. 이와 함께 보험사도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보험료를 20% 이상 할증하기로 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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