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겸직·겸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촌(町村) 등 소규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완화해 지자체 일을 하청받은 업체 임원이나 단체 직원이 지방의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 자문기구인 지방제도조사회에서 겸직제한 완화 대상 지자체의 규모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통상(정기)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와 하청관계에 있는 법인 임원이 의원이 되는 경우에 대비해 일정액 이상의 계약 체결이나 재산 취득 등을 의회 결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본은 의회의 감시기능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의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지자체와 하청관계에 있는 단체나 법인의 임원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방의원 겸직 제한 왜 푸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원자 줄어든 탓
일본 정부가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제한을 푸는 것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지방의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인구감소는 도시보다 심각해 일본 정부는 최근 안정된 지방 일자리 창출, 지방 이주 촉진, 젊은 세대의 결혼 독려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지방의원 겸직·겸업 제한 완화도 이 같은 농촌인구 절벽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총무성 산하 ‘정촌의회연구회’는 ‘다수참여형 의회’라는 형식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수참여형 의회는 겸직·겸업 제한을 완화해 하청업체 임직원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겸업 제한이 풀리는 만큼 인력 풀이 커지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동시에 급여도 낮출 수 있다. 또 의회 개최는 생업을 마친 뒤인 야간이나 휴일에 할 것을 제안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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