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유통업자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영업기간 6개월 이상 업체다. 대전시는 지원 자금 67억원 중 점포시설 개선 36억원, 유통업운영 31억원을 3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다.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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