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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민법의 변신





1804년 제정된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s des Francais·일명 나폴레옹 법전)에 대한 나폴레옹 1세의 자긍심은 대단했다. “나의 명예는 전승보다 법전에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인격의 평등,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담은 이 법전은 이후 각국의 민법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법 체계의 바이블로 불리고 있다. 특히 유려한 문장 때문에 대문호 스탕달은 단 하루도 나폴레옹 법전을 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에 이르러서야 민법이 제정됐다. 1948년 헌법이 공포된 지 12년이나 지나서야 사법(私法) 관계를 규정하는 법 체계가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유럽과 달리 당시 국내에는 민법에 대한 학문적 체계조차 없다 보니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직접 일본의 민법전 체계를 빌려와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후 민법 체계는 1990년과 2005년 두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1990년에는 호주의 절대적 상속권한을 없애는 등 가족법의 대대적 개정이 이뤄졌다. 2005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호주제와 동성동본 결혼 금지 제도가 폐지됐다. 비로소 이때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졌다.



지난 58년 동안 크고 작은 민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민법 조문의 용어들이다. 민법 조문에는 ‘궁박(窮迫)’ ‘가주소(假住所)’ 같은 일본식 표기나 ‘해태(懈怠)’ ‘최고(催告)’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들이 수두룩하다. 무리한 한자 사용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 비문도 많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지난 2009년 당시 법무부가 만든 ‘민법개정위원회’의 검토 결과 전체 1,118개의 조문 중 용어와 문장 때문에 수정 필요성이 있는 조문이 무려 1,057개에 달했다고 밝혀졌을 정도다.

법무부가 민법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이 그동안 멀고도 어려웠던 민법이 국민 앞으로 한 걸음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두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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