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1년8개월 동안 2,600여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반복돼 수많은 피해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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