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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 승인…1개월간 출국 불가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승인

연극연출가 이윤택/연합뉴스




연극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가 출국금지가 승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후 피해자들과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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