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이율 378%' 사채 운영해 10억 뜯어낸 조폭 검거

불법 대부업체를 꾸려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1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대부업체를 꾸려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32)씨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와 포항, 창원,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 일하며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의 15배 이상인 378%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렇게 받아낸 돈은 10억원 가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 사무실 4곳 가운데 2곳은 등록하지 않았다. 나머지 2곳은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급박한 경제 사정을 악용하는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있다”며 “법정 이자율을 넘긴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