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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 근로 기업에 인건비·임금 감소분 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 월 40만원까지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법이 자리를 잡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은 총 213억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하면 고용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부터 고용보험료율은 기존 1.3%에서 1.6%로 인상될 전망이다.고용부는 이달 중 부처 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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