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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재학생도 경찰대에 편입 허용 검토

현직경찰도 편입 대상… 입학 연령은 '40세 이하'로 상향

경찰, 순혈주의·기수문화 비판에 대한 개혁안

사개특위서 '수사-기소 분리·영장청구권 개헌' 강조

지난 2월 26일 오전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 100명(남 88명, 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대에 일반대학 재학생이나 현직 경찰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을 40세로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정보 경찰과 함께 경찰대 개혁안도 발표했다. 순혈주의와 폐쇄성, 기수 문화 등으로 비판받는 경찰대의 쇄신을 위해 일반 대학생이나 현직 경찰관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하도록 허용해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생 50명, 일반 대학생 편입 25명, 경찰 재직자 편입 25명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해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만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하고,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을 없앨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은 보고에서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언제든 경찰 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관계를 협력관계로 두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지휘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은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찰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이 경찰 수사의 검찰 종속을 초래하므로 개헌을 통해 폐지하고, 개헌 전이라도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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