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에서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이라고 6일 답했다.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나 의원 파면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지난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고, 이에 나 의원의 조직위원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에는 지난달 19일까지 36만905명이 동참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김 비서관은 “서한 발송이 조직위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며 “조직위는 사유에 따라 위원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 의원의 파면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미다.
김 비서관은 “조직위에서도 청원에 참여한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이미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렀고, 곧 패럴림픽이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나 위원이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 곧 패럴림픽을 마치면 조직위가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프란치스코 교황, 안젤라 루제로 IOC 선수위원장 등의 단일팀에 대한 찬사를 소개하며 “세계는 단일팀에 환호했고 우리는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남북 단일팀은 우리 국회와 IOC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이라며 “지난 2011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지금까지 12개의 국민청원에 답했으며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경제민주화 ▲일베사이트 폐쇄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등 7개의 청원에 대해 응답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